출석인정(공결) 처리 방법 안내
출석인정(공결) 처리를 위한 결석계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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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교육대학원 행정팀 |
→ |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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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시스템을 |
사유별 증빙서류 |
승인 내역 확인 후 |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14일 초과 시, 출결 미인정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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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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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상세정보 입력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임
- 기타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출석인정구분 선택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확진으로 출석인정 요청 시 시작일자는 반드시 확진일, 종료일자는 격리종료일까지 한건으로 입력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교육대학원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학생 본인 직장과 관련된 행사 참석 및 출장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학교 행사라 함은 계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함)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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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석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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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검사 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기간내 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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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
출석인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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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자 |
출석인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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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붙임 참조) |
붙임 참조 |
각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 |
3.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팀(580-6332)
4. 시행일: 코로나19관련 2023. 6. 1.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붙임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출석인정 사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