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공결) 처리 방법 안내
  • 작성일 2022.10.04
  • 작성자 이혜정
  • 조회수 1774

출석인정(공결) 처리 방법 안내


출석인정(공결) 처리를 위한 결석계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절차

학생

교육대학원 행정팀

담당교원

EDWARD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승인 내역 확인 후
공결 처리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14일 초과 시, 출결 미인정됨)

 

2.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신청화면>



 


▣ 신청절차
  ① EDWARD시스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조회 후 추가
    -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
  ② 출석인정신청 상세정보 입력
    -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출석인정구분은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임

    - 기타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출석인정구분 선택

    - 출석인정 요청일시 및 내용을 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확진으로 출석인정 요청 시 시작일자는 반드시 확진일, 종료일자는 격리종료일까지 한건으로 입력
  ③ 저장
  ④ 출석인정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정보 확인
  ⑤ 입력된 내용 확인 후 신청
    - 신청 후 해당정보가 본인 교육대학원 행정팀으로 전달되며 결재 이후 담당교수가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
    - 출석인정이 안된 과목은 불인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학생 본인 직장과 관련된 행사 참석 및 출장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학교 행사라 함은 계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를 말함)

※ 사유별 출석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구분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사 채취일로부터 격리기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기간내 출석 인정)
※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본인의 입원 포함 최대 2주간

백신 접종자

출석인정 없음

 

진단 검사자

출석인정 없음

 

그 외(붙임 참조)

붙임 참조

각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

 

3.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팀(580-6332)


4. 시행일: 코로나19관련 2023. 6. 1.부터 변경된 사항 적용


붙임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출석인정 사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