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12.20
  • 작성자 이혜정
  • 조회수 1474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예정자(휴학생, 수료생 제외)

  * 2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 혹은 과목실격(교양영어 포함) 있는 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후 장학금 신청


2. 신청기간 : 2025. 1. 7.(화, 영구성적 이관 15:00 이후) ~ 13.(월) 14시(신청기간 후 접수불가)


3.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 메뉴위치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대학원장학신청 → (유아)교육대학원장학신청  

     

  ➀ 신상정보최종학기 장학수혜내역성적정보계좌정보 확인

  ➁ 확인사항 체크 후 장학종류구분 선택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학기],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클릭하여 해당되는 장학종류와 

      제출서류 확인하고 선택

     현직교원특별장학(수업료의 30% 감면) : 유치원(어린이집 제외), 고 현직 정교원(기간제계약 직 제외), 장학사연구사로 재직 중인 분

      제출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계명복지정의장학(수업료의 50% 감면)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4개 기관(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 교동산의료원계명유치원교직원 본인배우자직계자녀 및 계성학원신명학원 교직원 본인

      제출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재직증명서(본인 또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행복정의장학(수업료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해당자

      제출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행복사랑장학(수업료의 30% 감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해당자(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액 합산금액이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

  ➂ 하나의 pdf 파일 편집(추천또는 압축(Zip) 파일로 압축하여 하나로 업로드
    사진 파일 가능

  ➃ 파일 업로드 후 장학신청 버튼 클릭

  ➄ 신청정보 확인

    - 신청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

    - 특이사항 담당자 확인 후 미제출 서류해당사항 없음 등 특이사항 입력

    -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신청 후 제출서류 변경은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 053-580-6332,4)


4. 추가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제출서류 안내에서 꼭 확인 후 제출

   걔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서명이 없으면 활용 불가)


5. 문의전화 : 교육대학원 행정팀 ☎ 053-580-6332

  * 문의 전 붙임 파일을 꼭 읽어보고 해결이 안될 시 문의 요망


6. 소득분위 산출 : [붙임 2] 제출서류 상세 기준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액 합산금액이 적용 기준표 구간에 해당되는 지 확인


7. 장학신청 후 신청정보(제출한 서류 접수 및 검토 결과) 확인 등

  - EDWARD 시스템 장학신청 메뉴의 '특이사항'에서 확인(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붙임  1.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2.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 추가 제출서류 안내(상세) 1부

        3.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방법 각 3부

        4.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1부



2024. 12. 20.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