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예정자(휴학생, 수료생 제외)
* 2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 혹은 과목실격(교양영어 포함) 있는 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후 장학금 신청
2. 신청기간 : 2025. 1. 7.(화, 영구성적 이관 15:00 이후) ~ 13.(월) 14시(신청기간 후 접수불가)
3.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
- 메뉴위치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대학원장학신청 → (유아)교육대학원장학신청
➀ 신상정보, 최종학기 장학수혜내역, 성적정보, 계좌정보 확인
➁ 확인사항 체크 후 장학종류구분 선택
[소득분위 산정 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학기],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클릭하여 해당되는 장학종류와
제출서류 확인하고 선택
- 현직교원특별장학(수업료의 30% 감면) : 유치원(어린이집 제외), 초•중•고 현직 정교원(기간제, 계약 직 제외), 장학사, 연구사로 재직 중인 분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계명복지정의장학(수업료의 50% 감면)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4개 기관(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 교, 동산의료원, 계명유치원) 교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및 계성학원, 신명학원 교직원 본인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재직증명서(본인 또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행복정의장학(수업료의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해당자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 행복사랑장학(수업료의 30% 감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해당자(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액 합산금액이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
➂ 하나의 pdf 파일 편집(추천) 또는 압축(Zip) 파일로 압축하여 하나로 업로드
* 사진 파일 가능
➃ 파일 업로드 후 장학신청 버튼 클릭
➄ 신청정보 확인
- 신청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
- 특이사항 : 담당자 확인 후 미제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등 특이사항 입력
-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 신청 후 제출서류 변경은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 053-580-6332,4)
4. 추가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제출서류 안내에서 꼭 확인 후 제출
- 걔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서명이 없으면 활용 불가)
5. 문의전화 : 교육대학원 행정팀 ☎ 053-580-6332
* 문의 전 붙임 파일을 꼭 읽어보고 해결이 안될 시 문의 요망
6. 소득분위 산출 : [붙임 2] 제출서류 상세 기준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월평균 납부액 합산금액이 적용 기준표 구간에 해당되는 지 확인
7. 장학신청 후 신청정보(제출한 서류 접수 및 검토 결과) 확인 등
- EDWARD 시스템 장학신청 메뉴의 '특이사항'에서 확인(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
붙임 1.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2.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 추가 제출서류 안내(상세) 1부
3.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방법 각 3부
4.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1부
2024. 12. 20.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