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대체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 대체 희망자 제출서류: 매학기 초(3월 10일부터 21일까지) 053-715-2024 팩스로 발송바람
- 교육실습의 면제 및 대체 조건 -
가. 2급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다른 표시과목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전체 면제가능(단, 동일계열이 아니거나 동일학교급이 아닌 경우 이수할 수도 있음)
* 교직 면제(이론+실습+봉사 포함)가 되더라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교직과목 2개는 반드시 이수해야함
나.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영역을 면제(대체)할 수 있음-교육봉사활동도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이미 교육실습(대체) 신청을 한 재학생 중에 아직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행정실로 연락바람)
다.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면허를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수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4학점)을 면제(대체)할 수 있음
라.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서식5-1)를 제출하여야 함
(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간 계약 서류 ②학교와 위탁급식업체간 계약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가능)
문의: 580-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