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서 제출시기 및 휴학기간
- 미등록 휴학 :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등록 후 휴학 :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함
-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재학 중 총 3회까지 가능하나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추 가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음 ( 추가 휴학기간은 통상 1년, 창업은 최대 2년 )
-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 임신과 출산 , 육아로 인한 휴학
- 창업에 의한 휴학
- 1년 휴학 후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휴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복학시기
해당 학기 지정한 복학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함
휴ㆍ복학ㆍ휴학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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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EDAWRD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조회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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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 EDWARD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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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연기
- EDWARD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연기 - 신청
휴학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전공책임교수에게 상담 후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바로 휴학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