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대상 및 실습기간 : 3학기 이상 등록생으로 매년 5월에 4주간 실시
-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수강신청 : 매년 1월 중 EDWARD 시스템에서 교육실습 신청을 하고 개강 후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대학원 수강학점에 포함됨)
- 유의사항
- 유아교육, 영양교육, 사서교육 전공자
- 야간에 교육실습을 원하는 경우
- 개인적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의뢰할 학교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실습학교를 섭외한 후 지도승인서에 해당 학교장 직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 60시간 이상(별도 안내)
교육실습의 면제 및 대체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다른 표시과목으로 교사자격증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제출하면 교육실습 영역 면제 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영역 대체 가능(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컴퓨터전문강사 등)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 영역 대체 가능
- 영양교사(2급)의 경우 교육실습 영역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 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실습 영역 대체 가능
교육실습 대체 희망자 제출 서류(학기 초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학교현장실습 대체’과목 수강신청 후 교육실습 대체 신청서, 경력인정증명서 각 1부 제출하면 교육실습 영역(교육봉사활동 포함) 전체 인정(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교육실습 대체신청서 및 경력인정증명서는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