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2급) 부전공 자격 취득
대상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인 표시과목이 있는 현직교원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기간제 교사 및 표시과목이 없는 현직교원은 부전공 지원 불가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대학원 졸업학점 : 24학점(전공 24학점) 이상
- 부전공 자격취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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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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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면제 |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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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인성검사 심폐소생교육 |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2회 |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2회 성인지 교육 2회 |
현직교사의 범위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여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 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교육대학원 수강신청방법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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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6학점 | 6학점 | 6학점 | 6학점 | 6학점 | 전공 30학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