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대상
-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과 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
- 현직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교육경력의 경우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 이수영역 | 전공교과목명 | 학점 | 소요최저이수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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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심리검사 | 심리검사 | 2 | 16학점 이상 (8과목 이상) |
|
성격심리 | 성격심리 | 2 | |||
특수아상담 | 특수아상담 | 2 | |||
집단상담 | 집단상담(집단상담실습) | 2 | |||
가족상담 | 가족상담 | 2 | |||
진로상담 | 진로상담 | 2 | |||
상담이론과실제 | 상담이론과실제 | 2 | |||
상담실습및사례연구 | 상담실습및사례연구 | 2 | 실습 및 발표 | ||
선택 | 아동발달 | - | -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석사학위 취득요건 : 전공 20학점 + 교직 4학점 |
이상심리 | 이상심리 | 2 | |||
학습심리 | 학습심리 | 2 | |||
행동수정 | 행동수정 | 2 | |||
생활지도연구 | 생활지도연구 | 2 | |||
청년발달 | 청소년발달과지도 | 2 | |||
영재아상담 | - | - | |||
학습부진아 | - | - | |||
기타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함 |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4학점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졸업후 자격증 신청 안내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소속 시/도 교육청(중등교육과)에 문의한 후 필요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육청 비치)], 이수증명서(교육대학원 지급),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본인발급), 경력증명서)를 갖춘 다음 방문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 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졸업 후 교육대학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자격을 이수했다는 총장명의의 공문을 교육청으로 발송함)